SAFETY COMES FIRST.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단구조입니다.

내진성능평가

내진성능평가 대상

  • 현재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이지만 과거 내진설계기준 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내진성능평가 실시여부​
    1)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내진성능평가는 선택과업으로 선택할 수 있다.​
    ​ 2)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목적이 대수선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​
    ​ 3)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목적이 대수선이 아니고,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할 수 있다. (구조안전확인서 불필요) 예 1) 1999년 허가시 연면적 7500㎡, 5층 건축물 : 내진설계 미실시, ​

    ▣ 대수선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: 정밀안전진단 + 내진성능평가 (필수) 실시​

    ▣ 대수선을 하지 않는 정밀안전진단 실시: 정밀안전진단만 실시, 정밀안전진단+내진성능평가(선택) 실시